2015년 대법원 유죄 확정…올해 1~8월 매월 100만원 납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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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이 5억 4200만 원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올해 8월까지 추징금 8억 8300만 원 중 3억 4100만 원을 납부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 됐다.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이 확정됐다.
복역을 마친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뒤 2021년 복권됐으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에는 한 전 총리가 1760만 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예금채권과 자서전 인세 압류 등을 거쳐 2021년까지 1억 7400여만 원을 추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말 1억 5800여만 원의 추징금을 한 번에 내면서 분납 허가를 받아 올해 1월~8월 매월 100만 원을 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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