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1차적으로 지키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고 불복 시 행벙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