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사회적 거리 두기 안 한 종교시설 벌금 300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지시를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1차적으로 지키라는 행정지시를 내리고 불복 시 행벙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