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남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한 박대성(30)의 사진. 전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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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쫓아가 살해한 박대성(30·구속)이 범행 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행 후 웃는 듯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며 사형 선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음주 상태였던 그는 범행 직후 거리를 돌아다니다 행인과 시비를 붙기도 했으며 같은 날 3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음식점 안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뒤 인근을 지나던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사건 당시)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해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박씨가) 폭력 전과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목에 문신이 있다. 일반적으로 문신을 목에다, 정면에다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대성. 전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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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술을 4병이나 마신 것은 인사불성이라는 이야기인데 (박대성이) 도주하는 행위를 보면 목격자가 나타난 (곳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달아난다”며 “또 일정 기간 도주 후 여유롭게 행동하며 다른 술집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많은 사람이 반사회적으로 벌이는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난 뒤 은둔하거나 도주하는 식으로 행위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박대성)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술집을 찾아가 재차 문제를 일으킨다”며 “여러 번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범행이) 기억나지 않고 인사불성이 된 사람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교수는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도대체 어떤 종류의 소셜미디어(SNS), 인터넷 정보에 노출됐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인터넷에서 마치 경쟁하듯 살인 예고 글, 묻지마 테러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폭력적이고 전과도 있는 사람이 (인터넷 살인 예고 글 등에) 장기간 노출돼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기록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든 채 집에서 나온 것이라면 (범행 후) 박씨의 웃는 표정이 해석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교수는 박씨의 진술 내용에 대해 “그전에도 술을 마셔 면책받아본 적이 있고 술을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사법제도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제재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성이 여고생 A양을 살해하고 13분 뒤 인근에서 맨발로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사진 YTN 방송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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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대성의 반사회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이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도 박대성에 대해선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고생이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극 앞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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