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김해시, 소상공인 7,8월분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경남 김해시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오는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을 30% 감면한다. 김해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또는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상인들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m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