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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사회복무요원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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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일간 무단결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신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모(26)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방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인 요양시설에서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호와의 신도로서 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어 결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헌법상 벙역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며 “방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병역법이 정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씨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판결 이후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이후 일부 사건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왔으나, 방씨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방씨가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향후 군 복무가 종교적 양심에 거스른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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