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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재계톡톡] 비상 시국에 기업은행 노조 “52시간 넘게 일했다”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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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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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일정 시간이 되면 업무용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 프로그램을 강제로 해제해 초과 근무를 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영업점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만 처리해도 근무시간이 모자랄 정도다. 그러나 은행은 기존 이익 목표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 “주별 시간 외 근무 현황을 직원과 관리자가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성과평가지표 관련해서도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다. 특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지점은 목표 조정과 더불어 평가를 따로 하기로 하는 등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책은행 노조가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상 시국을 틈타 목표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노조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대출을 공급하다 보니 초과 근무는 불가피하다. 나라 전체가 비상사태인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노조가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기진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 2051호 (2020.03.25~2020.03.3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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