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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지식재산권(IP)과 재고자산, 매출채권, 특허권 등 여러 동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일괄담보제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비부동산 자산에 대해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며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현재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자산 종류별로 세분화해 건별로 담보평가를 받고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금액이 적게 책정되거나 담보설정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일괄담보권이 도입되면 여러 동산을 하나로 묶어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고, 담보취급 비용과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라는 게 법무부는 설명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여러 동산을 묶어 담보를 받을 경우 담보 가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부실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 실행을 보다 활성화할 방안과 함께,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동산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담보를 대신할 수 있어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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