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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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4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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