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4 수원=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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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씨)과 배 씨의 계속된 관계,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에게 한 행동을 보면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 및 지위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배 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배 씨의 행위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인과 배 씨 사이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변호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1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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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 씨가 알았느냐, 상호 공모했느냐가 핵심적인 쟁점”이라며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김 씨 측은 이어 “제가 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순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의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었다”며 “재판부는 배 씨의 그동안의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했는데,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했다.
김 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 진실을 밝혀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1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대화하고 있다. 2024.4.1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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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보복 수사’,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에는 기자들을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며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해당 선거에 한해 적용된다. 김 씨가 기소된 혐의는 대선 당시에 이뤄진 것이라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는 무관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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