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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재명 선고 D-1...檢·사법부 압박하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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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등 당론 채택
'검찰 등 범죄에 시효 정지' 골자
15일 선고날엔 '응원 집회' 예정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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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건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야권 인사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개혁과 맞닿아있는 만큼, 검찰을 압박하며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 9월 한차례 의총에 보고됐으나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당론 채택이 유보돼 왔다. 이날도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생기며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수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 중단이 선거법까지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면 반영하기로 했다"며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과 그 가족까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가족을 꼭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그 부분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103만명이 참여한 '이재명 무죄 촉구 탄원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고 당일인 15일 서초동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100만명이 무죄 촉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는 모양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 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판결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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