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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거래소, 삼성전자 '30%룰' 조기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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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 조정 예정, 업계수렴 내용 감안 결정"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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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19일 최근 코스피200 지수 내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CAPㆍ캡)를 조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총 캡은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이 30%를 넘을 경우 시가총액비중을 강제로 30%로 조정하는 제도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편입 비중이 지난해 12월2일 기준 29.8%에서 올해 1월20일 기준 33.5%로 크게 확대되자 3월께 시가총액비중 조기 조정을 통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삼성전자에 시총 캡을 조기 적용할 경우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 펀드 등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 수급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거래소 측은 “6월 정기 조정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수 이용자의 대응 기간이 부족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업계 의견수렴 내용 등을 감안해 조기 조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오는 6월 코스피200 구성종목 정기 변경과 병행해 코스피200 지수의 시총 캡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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