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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벼랑 끝에서 살아난 타다, 흔들리는 정부의 제도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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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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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1심 법원이 타다 영업을 합법으로 판단하면서, 타다 등 신규 서비스를 택시 총량 안에서 관리한다는 정부의 새로운 법안이 위태롭게 됐다. 이번 판결에 국회가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법원 판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당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인 예외조항을 ‘관광목적’ 등으로 제한(34조2항)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택시면허를 정부로부터 기여금을 주고 사들인 뒤 영업하는(제49조)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중 ‘타다 금지 조항’인 34조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11인승~15인승 차량을 임차한 사람’에게 영업을 허용한 현행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이 타다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과 별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추가한 내용이다.

나아가 ‘타다 제도화 조항’인 49조 등 개정 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현행 법의 예외조항으로도 신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으므로, 택시 면허 총량에 따라 기여금을 내야하는 형태의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다가 줄곧 주장해왔던 바이기도 하다.

또 타다 금지 조항(제34조)이 삭제된 채 법안이 통과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업체들은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기보다는, 타다처럼 예외조항을 근거로 아무 규제 없이 영업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국토부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을 지키기 위해, 국토부가 예외조항을 삭제해 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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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차량과 개인택시가 나란히 서 있다.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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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입법이 무산되면, 택시업계는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개정 법안의 기본틀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는 26만대라는 택시 면허 숫자 안에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기본틀이 와해되기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아무나 렌터카 11인승을 뽑아 ‘앱’을 만들고, 타다 규정과 유사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택시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택시 운송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여객운송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는 4월 총선에서 택시업계에 표를 의식한 국회가 법안이 무용지물되거나 무산되게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 ‘11인승~15인승 차량’ 이외에 다양한 차량과 제도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개정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다.

타다는 사업 확대의 기회를 맞았다. 개정 법안이 무용지물 되거나 무산된다면, 기존처럼 택시면허와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 1500대 규모의 ‘타다 베이직’의 사업 규모를 당장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높은 운전기사 임금과 휘발유 차량의 유지비 등으로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2심과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무죄 판결을 국회가 어떤 중량감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이번 판결이 찬잣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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