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기업은행이 만 80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은행은 올해 들어 모든 영업점에서 만 80세 이상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의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적용 상품은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펀드(DLF), 파생결합증권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는 이들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판매 실적은 직원의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고령층의 고위험 투자상품 가입이 직원들에 의한 경우가 많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기 떄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DLF사태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은행은 파생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화 제도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 이전에는 만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만 녹취가 의무였다.
투자자 성향 분석은 1일 1회로 제한했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성향 분석을 다시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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