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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올해 폐교 대상였던 울산 중·고교 4곳 폐교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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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학교 신설에 따라 올해 폐교(경향신문 2019년 9월25일자 13면 보도)될 예정이었던 효정고 등 4곳의 중·고교가 폐교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6일 교육부가 이달 초 연 올해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울산 북구의 제2호계중·강동고·송정중 등 신설 학교 3곳의 개교 시까지 효정고교 등 기존 학교 4곳의 폐교조건 이행기한을 3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학기부터 폐교 대상이었던 효정고·호계중·농소중 등 4곳의 중·고교는 최소 향후 3년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학교총량제의 적용을 받아 폐교대상이었던 울산북구 효정고교 학생들이 지난해 9월 학교 정문을 통해 등교하고 있다.│경향신문 자료사진


당초 이들 학교의 폐교 계획은 학교 신설시 다른 학교를 폐교토록 하는 ‘학교총량제’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016년과 2017년 교육부와 협의해 인근 학교 통폐합 또는 이전 조건을 달아 3개 학교 신설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북구에 대단위 아파트 건립 등 학교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폐교가 어렵게 됐다. 북구 인구는 2016년 19만7000여명에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21만8000여명으로 늘어났고, 젊은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 신설 요인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또 학교총량제에 따라 4곳의 폐교 대상 학교를 신설 학교 3곳이 개교할 때까지 폐교하지 않으면 학교 신설 비용으로 받은 국비 600억여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교육부에 울산 북구의 교육여건 변화를 수차례 설명하면서 폐교기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향후 학교와 학생 수급상황을 봐가며 폐교 대상 학교를 변경하거나,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학교 신설 비용을 반납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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