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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갈등빚던 입주민 야구방망이로 폭행 아파트 경비원...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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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법원 로고.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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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빚던 아파트 입주민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경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8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노력을 보였지만, 잔인하고 흉포한 범행 정황을 보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쯤 대전시 동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B(여·66)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들은 남편이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 남편과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서로 112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기도 했다.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B씨가 자신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화가 나 B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무 재질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으로 볼 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개인적 악감정으로 고령의 입주민을 뒤에서 습격하고, 피해자를 추격하며 계속 급소를 난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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