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거부권 법안 몰아치는 민주…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사위 21일 전체회의서 의결될 듯

노란봉투법·양곡법도 상임위 상정

민주, 의원총회서 간호법 당론 채택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의 재추진에 속도를 내며 여권을 압박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22대 국회 초반 ‘거부권 정국’으로 인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 심사에서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통령 등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관련 직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보강했다.

특히 이날 소위 회의에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은폐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미 담겨 있다는 점을 들어 명문화하지 않기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거친 뒤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가 너무 늦게 끝나지 않는 이상 (21일)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참고인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사는 신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총 2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분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의 경우 화상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되고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안 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제외한 12개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아직 발의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도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의 7월 초 본회의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나머지 거부권 행사 법안도 각 상임위 일정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