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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과태료, 우리 200억 하나 1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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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금감원 건의보단 낮춰

“금융위의 금감원 견제” 해석도

고위험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밤늦게까지 3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에 200억원, 하나은행엔 17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그동안 은행에 매겼던 과태료 최대 금액의 몇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기관 제재는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익명을 원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태를 엄중하게 보는 시각에는 금감원과 증선위에 차이가 없다”며 “다만 판매과정 위반행위와 관련해 동기·중대성에 대한 기술적 판단이 다소 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 직원들은 고객에게 DLF를 판매하면서 통장만 내주고 계약서류와 상품설명서를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이를 얼마나 중대한 위반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두 은행에 부과할 과태료를 확정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기관 제재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3월 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칫 제재 통지 시점이 3월 24일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로 미뤄지면, 금융위가 손태승 회장 연임을 위해 시간을 끌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다.

과태료 수준을 증선위가 일부 낮춘 것에 대해, 금감원의 제재 권한에 대해 금융위가 견제에 나선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장이 전결권을 가진 CEO 문책경고 같은 인적 제재 권한에 대해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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