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개선요구 수차례 외면
우리·하나은행 중징계에 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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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지난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고객 10명 중 6명 이상에게 상품을 거짓 설명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이에게 상품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디엘에프 대규모 손실 사태를 초래한 두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세차례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애초 지난해 10월 중간검사 결과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최종검사 결과 그 비율은 63%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이 65%, 하나은행은 61%였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팔거나,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들의 평균 손실률은 올해 1월 초 손익이 확정된 계좌 기준으로 -47%(2개 은행 평균)였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가 개인투자자의 58%나 차지했으며, 이들의 손실액은 600억원을 넘었다.
이는 두 은행의 내부통제 장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 등 최고경영진은 제재심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하부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두 은행은 최근 몇년간 금감원 검사 결과 내부통제 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몇차례 개선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제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2016년 경영실태평가 때 경영진의 과도한 영업 중심 사고와 형식적 내부감사 등으로 내부통제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은 2017년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기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개선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2018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판매 사건 때 검사한 결과 투자자정보 파악 등 내부통제가 여전히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지난해 디엘에프 사건 때까지도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8년 경영실태평가 때 투자자정보 파악 미흡, 무자격자 판매, 상품 출시 과정에서 검토 절차 미흡 등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은행은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디엘에프 사건 때도 비슷한 위반 사항이 또다시 적발됐다. 또 2018년 금감원의 디엘에프 판매 관련 ‘미스터리쇼핑’(암행조사) 때 ‘미흡’ 등급으로 판정받아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디엘에프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여러 차례 경고와 조치를 했는데도 두 은행 최고경영진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이 이번 제재심에서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배경 중 하나라는 게 제재심 논의 내용을 잘 아는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 설명이다.
두 은행 쪽은 제재심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흡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내부통제 기준이 형식적으로는 있으나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 있으며,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때도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를 중징계한 전례가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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