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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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등 국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는 중단키로 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된다. 중국내 공장 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관세납기연장·조사 유예 등 관세 혜택을 준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총 3조4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도 투입된다. 대학에는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정부는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및 경제 파급영향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최대한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가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고, 체납 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세무 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방세도 국세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은 최장 1년까지 연장되고, 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역시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 행정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중국내 공장폐쇄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의 피해를 입은 업체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가 구축된다.
수입 심사시 서류제출과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관세 감면 건은 수입신고 즉시 처리키로 했다.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당일 관세환급 처리, 관세조사 유예 등의 혜택도 준다.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날 함께 논의된 연안 여객·화물 선박 현대화 지원 방안와 관련해서는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보증 제공(선순위의 95%이상) 등을 통해 선박 금융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사의 부담(20%)을 줄이고, 민간 금융의 참여를 유도해 총 8000억원(60척 수준) 규모의 선박 금융도 장기(16년)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올해 예산에 편성된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 등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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