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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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DLF 손실사태 관련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제재심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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