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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그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 최 비서관은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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