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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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구속기한 만료(28일)를 이틀 앞두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열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야당을 탓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규명"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며 무엇보다 선관위의 스스로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반국가세력은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정국 불안을 선동하며 국가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이 같은 세력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며, 이 같은 위협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국가가 전복될 것이라는 예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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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적법하고 정당…내란에 해당 안돼"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은 국회, 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두고 내란이라는 선동을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예산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주장일 뿐 아니라, 늘 그래왔듯 선동을 통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끌어내리겠다는 중대한 내란 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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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사상자 없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외신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 작동'이라 보도하고 있다"며 "즉,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해제 요구를 통해 계엄 해제된 지금의 상황 전체를 지칭하며 이같이 보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으며,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며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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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 투입"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투입 병력 역시 최소한으로 운용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했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았다"며 "투입한 병력 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라고 밝혔다.
또 "실제 병력 운용은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투입해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며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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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초안의 '통행금지'…대통령 삭제 지시"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관련 문건 작성과 관련해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문구 등을 수정한 것 이외에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라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 작성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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