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49억 횡령` 징역 3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삿돈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삼양식품 계열사인 내츄럴삼양과 프루웰의 일부 사업을 분리해 유령 자회사인 와이더웨익스홀딩스와 알이알을 설립했다. 이후 2008년 8월부터 약 10년에 걸쳐 유령 자회사에서 발생한 매출로 김 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