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손실률 1조 넘을 수도
수익률 조작·다단계 사기 등 논란
키코 조정안 ‘배임 우려’ 속앓이
DLF는 이달 경영진 고강도 징계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최근 배상 결정을 받은 신한(배상액 150억원)·우리(42억원)·KDB산업(28억원)·KEB하나(18억원)·대구(11억원)·한국씨티(6억원) 등 은행 6곳은 이날 금감원에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전달하는 대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이들 은행들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008년 키코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은 이번에 배상을 권고받은 6곳을 포함해 총 11곳이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다. 이들 기업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 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총 피해액은 약 1조원으로, 은행 배상액은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해당 은행들에 나머지 피해 기업들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꾸리도록 요구했지만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에 나설 경우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어 이사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은행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은행권 판매잔액은 우리은행 5180억원, 신한은행 3944억원, 하나은행 1416억원, 부산은행 734억원 등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운용의 펀드 수익률 조작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를 믿고 판매한 은행들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제때 돌려주지 못한 ‘환매 중단 펀드’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총 1조5600억원(개인 917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손실률은 최대 70%대, 손실 규모는 1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오는 16일과 30일 열릴 예정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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