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일부 업종은 10인 미만)에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인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이 사실 전체 중소기업 중 93.7%나 차지하고 전체 고용에서는 (사장+직원) 44.2%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엉이처럼 생긴 이 마크는 무슨 공공기관의 마크일까요? 정답은 (하)편에서 공개됩니다. /사진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마침 최근 소상공인 관련 통계가 나온 만큼 이번에는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 사람들 관심이 가장 많은 통계는 무엇일까요? 아마 고용 관련 통계일 것입니다.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통계는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1) 임금근로자
1-1) 상용근로자
1-2) 임시근로자
1-3) 일용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3) 무급가족종사자
이들 여섯 개를 더해서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이 발표됩니다.
이 같은 구분은 경제학적인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소득(income)을 노동소득(labour income)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크게 나누는데 자영업자(self-employed)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함께 얻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즉, 자영업자란 스스로를 고용한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라면 '고용주(사장)'가 되고 만약 고용원이 없이 혼자 일한다면 1인 기업, 1인 사장이 됩니다.
자영업자=취약계층,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영업자가 고용주이면서 사장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우리 개념이 혼동에 빠져있는 데서 나옵니다. 아니, 사실 저를 포함해 대부분 사람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동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일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에는 고용주와 자영자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있습니다. /출처=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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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대기업의 대표이사 A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경영인으로 이 회사 지분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주주 일가와는 혈연상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근로자일까요?
위의 통계청 구분에서 A씨는 임금근로자에 속합니다. 그를 고용한 것은 회사라는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엄밀하게는 법인에 고용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판단하면 조금 상황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가 회사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표이사는 지분 유무와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이사 A씨가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주주 일가의 일원인 B씨가 대표이사로 임명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지배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위 고용통계에서는 임금근로자가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말입니다.
B씨 아들인 C씨도 이 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고용통계에서는 임금근로자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회사의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C씨가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을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임원은 사무직 직장인들이 꿈꾸는 별입니다만, 되는 순간 상용근로자에서 임시근로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출처=매일경제 |
A, B, C 모두 근로자이지만 동네 프랜차이즈 커피 집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는 사장님 D씨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고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인 셈입니다. 그는 고용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무리 영세하다고 해도 그는 고용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영업자란 의미에는 사장, 고용주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라고 해도 실제로는 가족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는 세법상 구분이 들어가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을 막 시작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소득이 크지 않아 연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또 일부 업종(병원, 학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은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별도의 세금을 냅니다. 소위 우리가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타다를 운전하는 기사분들 중에는 정규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사진출처=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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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영업이 많은 직종은 영업사원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에 소속돼 일하지만 법적인 지위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단체 쪽에서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을 '특수직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커지다보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법인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덕주 중소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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