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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사 명단서 빠졌나... 靑 "형 확정 안돼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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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서울구치소 재수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입원했던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주차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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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서 야권에서 ‘사면 요구’가 계속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刑) 확정이 끝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석방을 요구해 온 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례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사면법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형이 확정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설(說) 외에도 형 집행정지에 따른 석방설 등이 끊이지 않았다. 형 확정 이전이라도 집행정지를 통해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염려될 때, 고령(70세 이상),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검찰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 4월, 9월 두 차례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검찰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을 허용하며 재차 석방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재판이 모두 끝나면 다시 사면론이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시 정치권이 주목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사면대상 선정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권은 사면권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들은 선거사범으로 분류됐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시켰다"고 사면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면 제한 대상으로 밝힌 5대 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부패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불법 정치자금이 부패범죄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친노 핵심인 이광재를 풀어주려다보니 기계적으로 야권 인사를 같이 묶어 말장난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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