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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7세 미만 자녀공제 제외’ 혜택 축소에... “저출산 시대에 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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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돼 자녀 공제 범위 조정”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이 본격 시작된다.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액에 공제 혜택을 주지만 실손보험 수령액을 제외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다.

일부 축소된 공제혜택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부터 7세 이상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장 자녀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이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세 이하 모두→7세 미만은 제외... 자녀 공제 대상 ‘축소’

국세청은 26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발표를 통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7세 미만 아동 수당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자녀 세액 공제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도입단계였던 2018년에 한해 아동수당을 받더라도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6세 이하의 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명째부터 1명당 연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2018년 바뀐 세법에는 2019년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6세 이하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시작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주는 것으로 협의했다가, 올해 초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보편적 지급하게 됐다. 지난 9월 초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래놓고 애 낳으란 말이냐” vs “이중 혜택 안돼”

다수 네티즌은 아동수당 지급으로 출산 장려책을 펴놓고,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맞지 않은 조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바뀐 연말정산 관련 기사에는 “이래 놓고 애 낳으라고 하는 건 약 올리겠다는 거 아닌가(mmju****)”,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다시 걷어가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겠나(hiph****)”, “저출산 대책이라며 생색낼 때는 언제고 이건 뭐지(chc0****)”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 직장인은 “속았다” “조삼모사” 등의 댓글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그럼 재산세랑 종부세도 세가 겹치는데 왜 둘다 내라고 하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네(dodo****)”라는 댓글로 이번 혜택 축소를 꼬집었다.

반면 아동수당 지급방안을 발표할 당시 공제 중복 불가를 고지한 만큼 납득할 만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찬성하는 네티즌은 “이미 아동수당 줄때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 된다고 알려왔는데 뒷북치나(cka2****)”, “아동수당 받고, 연말정산을 또 받겠다고?(1to0****)”, “수당 받으려고 애 낳는 건 아니지 않나(heon****) 등의 댓글을 달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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