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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부산은행, 비대면 확대 잰걸음…'기업고객 실명확인'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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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첫 '비대면 제증명서 발급' 등 비대면 확대 적극 "기업고객, 점포 방문없이 실명확인 서비스 내년말 목표" [비즈니스워치] 윤다혜 기자 ydh@bizwatch.co.kr

BNK부산은행이 최근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업고객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행된다면 지방은행 중 최초다.

'기업고객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란 개인사업자 등 기업고객이 통장개설, 대출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은행 오프라인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통장을 개설하려면 대표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직원이 대표자 위임 서류를 갖고 와서 은행 점포에서 진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위해 기업 인터넷뱅킹을 재구축할 계획"이라며 "내년말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들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썸뱅크 등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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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이 선보인 '비대면 제증명서 발급서비스'. 사진/윤다혜 기자 y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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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는 예금·신탁·대출 등 업무별 주요 증명서로 총 25종 발급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개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부채증명서 ▲연체완납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월세금이체내역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체증명서 ▲일괄이자납입확인서 ▲자동이체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증 ▲통장사본 ▲해지계산서 등이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간단하지만, 은행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고객의 번거로움을 없애 고객의 편리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부산은행은 증명서 발급 외에도 증명서 진위 확인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진행 중이다. QR코드나 발급번호로 조회해 확인 가능하다.

앞서 부산은행은 전용 앱인 '썸뱅크'에 결제계좌를 등록하고 가맹점 QR코드를 썸뱅크 앱으로 스캔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등록된 가맹점 계좌로 즉시 이체해 결제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비대면 모바일화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기업고객에도 비대면을 활성화해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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