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맨 앞)은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영세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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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지금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검증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난을 고려해 세무조사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등 세금납부·체납처분을 최대한 유예하는 제도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납세·체납처분 등을 유예하는 세정 지원 방안을 시작했다. 도·소매업 6억원, 음식·숙박업과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등 연간 수입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 방안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김 청장은 또 간담회에서 올해 혜택 범위를 넓힌 납세담보 면제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정당국에) 납부 기한을 미뤄달라고 할 때 납세담보가 없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올해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납부할 세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도 소개했다. 김 청장은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사업 실적이 저조하면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장려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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