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민주당, 13일 선거법 상정 강행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 대립 구도가 첨예화되고 있다. 데이터3법 등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막판 사실상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상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4+1 협의체를 통한 선거제 단일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앞세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앞으로 회기 1~3일짜리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회기당 하나씩 표결해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안건의 경우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을 종료하고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돼 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그 이전에 선거법을 처리해야 하는 점도 민주당의 선거법 우선 상정의 명분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문희상 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관건은 4+1 협의체의 선거제 단일안 마련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이뤄진 협의체는 11일에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까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한국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의사만 있다면 유연하게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제는 정치권 전체를 뒤흔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1야당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미 4+1 합의안 마련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다시 한국당이 참여해 새로운 요구를 내놓아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