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선거제 개편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지난 1월 3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준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인구 편차 원칙과 함께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정하면 호남 의석인 전남 여수갑과 전북 익산갑 등은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통폐합되면 해당 지역 근처 의석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남 지역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선거일 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정하면 전국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 하한 기준도 낮아져 호남 지역 의석이 통폐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4+1' 협의체에 참석하는 호남 기반 야당들에 불만족스러운 안이 만들어지면 선거법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4+1' 협의체에 참석하는 정당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자 이 같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선거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를 나눌 때 한 지역구 인구수가 다른 지역구 인구수 대비 두 배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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