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차원의 불완전판매로 판단…배상비율에 반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코노믹리뷰=강민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까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80%는 분쟁 조정 사상 최고 배상비율이다. 분조위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이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80%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그 외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게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분조위에 상정된 6건의 분쟁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건이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최대 80%, 65% 배상 결정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를 강조해 75%를 배상하고,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례에 대해 40% 배상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英 ㆍ美CMS)을 잘못 설명한 고객에게 60%를 배상해야 하며 CMS를 잘못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한 고객에게 55%를 배상하게 됐다. 또 금감원은 투자손실 감내 수준을 확인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에 40% 배상을 결정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76건이다.
이 중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하고 이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에 대해서 자율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투자자나 은행이 자율조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DLF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면서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