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2일 양 회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이 2020년 6월 4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양 회장은 지난달 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보석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이 12월4일에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 신청 조치로 대응한 것이다.
양 회장은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5~11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와 직원들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도·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양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