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께 제재심의위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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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최고경영자도 제재 대상에 올려 법리 검토 작업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반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은행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은행 쪽의 1차 소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법리검토 작업을 거친 뒤 검사국 차원의 조치안을 만들어 은행에 사전통지하는 수순을 밟는다.
현재 제재 대상에는 실제로 불완전판매 행위를 한 실무책임자뿐만 아니라 담당 임원과 최고경영자(CEO)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현행법상 경영진의 전반적인 관리책임 실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었으나,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처벌을 할 단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두 은행은 디엘에프를 판매하면서 본점 차원에서 과도한 실적 독려를 했는데 경영진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내부통제 실패 외에도, 디엘에프 손실 사태와 관련한 자체 전수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만든 뒤 금감원 검사 전에 이를 삭제한 행위에 지성규 행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를 검사 방해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지 행장을 상대로 별도의 대면문답을 진행했다. 이 자료 작성은 지 행장이 지시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으나, 하나은행 쪽이 행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삭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답은 약 2시간반 진행됐으며, 그 직후에 지 행장은 2시간가량 문답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장에 대해 대면문답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서면문답만 진행했다.
두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법리검토와 은행의 추가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1월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어디까지나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경영진 제재 문제가) 최종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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