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전 법원장은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경남지역의 수산물 가공업체로부터 수년간 억대의 금품과 향을 제공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새우패티와 생선가스 등 7종의 식재료를 납품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국방부 구내에 있는 이 전 법원장의 사무실과 문제의 수산물 가공업체를 압수수색 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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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1 kane@yna.co.kr/2019-11-21 11:02:56/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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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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