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짐심사 출석하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사진 제공: 연합뉴스]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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