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백상빈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 SK 건설 공사팀 대리로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ㄱ씨는 2017년 12월25일 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하청업체 직원 2명에게 용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H빔을 절단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단열재 더미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근로자 이모씨(당시 29세)가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당했다. 소방관 2명도 얼굴과 양손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지하층에 단열재가 적재돼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세부적인 작업 순서 등을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임의로 정해 일하도록 하고 단열재를 이동시키지도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백 판사는 또 추락이나 낙하물 위험 방지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ㄱ씨와 함께 기소된 SK 건설 현장 소장 ㄴ씨(51)와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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