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수원 광교 SK뷰 안전 책임자 화재로 16명 사상…벌금 40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16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SK뷰 레이크 타워 오피스텔 공사 현장 화재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 백상빈 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 SK 건설 공사팀 대리로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ㄱ씨는 2017년 12월25일 공사 현장 지하층에서 하청업체 직원 2명에게 용단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안전조처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H빔을 절단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단열재 더미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사 현장 근로자 이모씨(당시 29세)가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당했다. 소방관 2명도 얼굴과 양손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지하층에 단열재가 적재돼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세부적인 작업 순서 등을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임의로 정해 일하도록 하고 단열재를 이동시키지도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백 판사는 또 추락이나 낙하물 위험 방지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ㄱ씨와 함께 기소된 SK 건설 현장 소장 ㄴ씨(51)와 SK건설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