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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광화문에 모인 암 환자들 "진료비 선납 능력 없으면 사지로 몰려"...상급병원 횡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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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폭탄 요양병원 강제 퇴원 당해...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아시아투데이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비 횡포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주형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암 환자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일부 상급병원의 횡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협의회)가 21일 오후 2시께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형병원들의 외래진료비 횡보를 비판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암 환자들은 ‘암 환자의 산정 특례 심평원은 보장하라’ ‘믿어왔던 보건정책 돌아온 건 강제퇴원’ 등의 손팻말을 들고 ‘산정 특례 역행하는 보장성 강화 폐지하라’ ‘정책 속에 죽고 사는 암환자들 매일이 고통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 측은 지금까지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만 부담해 왔지만, 지난 1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며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급병원들이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먼저 수납한 후 요양병원에 영수증을 제출해 나중에 정산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법령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지만, 대형병원들이 복잡한 진료비 정산을 피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협의회 대표는 “상급병원이 약을 처방받으러 외래진료를 오는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며 “원외처방전은 진료비 산정 특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고스란히 약값 전액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게는 수 백만원의 약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암환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상급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 개선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값 전액 부담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외래진료동의서가 있을 때만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은 요양병원을 떠나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편된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야기된 문제는 아닌 듯하다”며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병원과 의뢰한 병원, 환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을 규정하는 법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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