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6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피해자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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