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정모(39)씨가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를 준비하는 모습./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길바닥에 내려치고 가방에 넣은 뒤 다시 몽둥이로 수차례 때려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묻은 고양이 사료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범행 이후 정씨는 오래 전 고양이에게 할큄을 당한 적이 있었다며, 고양이가 너무 많아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 고양이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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