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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BTS 대체복무 안돼…대중예술분야 대체복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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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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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팬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았던 K팝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이 무산됐다. 대체복무를 줄여 현역복무 자원을 확대하는 기조에 맞지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은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은 기존의 연간 45명 안팎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아,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지난 7월 일반국민과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66%로 나왔다.

다만,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신규 편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K팝 스타들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특례 감축을 전제로 시작했는데 기존에 없던 항목을 새로 넣는 것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군복무로 인해 기량이 현저히 낮아지는 성격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축구를 비롯한 체육분야 병역특례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인정 조항'은 없어진다. 이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그동안 축구나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막판 '1분 교체'를 하거나 대주자, 대수비 출전을 통해 특례를 적용받아 '병역 먹튀' 논란이 제기된 경우가 있었다.

예술과 체육 분야 모두 복무 방식이 개선된다. 지금까지 이들의 '봉사활동'은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공익근무'로 명칭을 바꿔 병역의무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체육분야 대체복무자로 편입되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 특기활용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이와 관련해 개선안은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를 바꿔 문체부가 지정한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해 모든 대체복무 인원의 20%를 감축해 현역복무 자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만원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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