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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동산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동결을 결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검찰이 정 교수에게 청구한 1억6400만원가량의 추징보전을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재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건물은 서울 성북 하월곡동 상가로,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앞서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주식 14만4000여주를 사들여 1억6400만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정 교수 명의로 된 성북구 상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재산 내역을 보면 추징보전이 결정된 성북구 상가는 지난 3월 기준 7억9100만원 상당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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