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정치관 강요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원문 조해람기자 입력 2019.11.21 1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