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신분 의미"
입대 전 실형확정 참전용사,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 승소
대전지방법원 법정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박원규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A(100)씨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렇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육군에 자원입대한 A씨는 1954년 4월 20일 하사로 전역했다.
그는 경북 영덕에서 있었던 상륙작전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그 공헌과 희생으로 전역과 함께 충무무공훈장, 1964년엔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받았다. 1991년 12월엔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됐다.
그러나 A씨는 입대 전인 1949년 5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소관청:대전현충원장)에게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대전현충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유공자법, 국립묘지법 등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중앙행정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도 기각되자,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청구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용받는 국가유공자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군인이 되기 전의 민간인일 때 저지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돼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충의와 위훈의 정도를 기릴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저지른 죄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심사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해당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행정기관에는 국립묘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법하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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