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이 경기도 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9.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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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나는 병만 씨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개그맨 김병만(49)이 결혼생활 당시 전처에게 넘긴 경제권을 되찾으려 하자, 전처가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은 전처 A 씨(56)를 2009년 팬카페 회원으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당시 A 씨는 두 번 이혼한 상태였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초등학생 딸도 있었다.
그런데도 김병만은 A 씨를 아내로 받아들여 2010년 1월 5일 혼인 신고했다. 단,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A 씨의 딸을 호적에 등록했다.
결혼 후 김병만이 스케줄로 바빠지자 A 씨의 집착이 심해졌다고 한다. 결국 아내와 2014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는 게 김병만의 주장이다.
특히 김병만은 결혼 후 A 씨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다. 이에 A 씨는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 게다가 A 씨는 매월 생활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했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A 씨가 생활비에 쓴다며 매월 현금을 따로 뺐는데, 관리비나 카드비, 세금 등은 김병만 통장에서 출금됐다"며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병만은 2019년 7월 30일, A 씨에게 "내 명의 계좌는 내가 관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다음 날 A 씨는 김병만 소속사 측에 "나는 병만 씨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돈이 안 붙어 있어서요. 그렇게 가지고 나가서 보험 해약하고 손해 수천만 원 보고 펀드 투자한다고 반토막 내고 일하다가 잘못돼서 돈을 다 잃을까 봐요"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빚도 없이 잘 관리했는데…. 매달 1000만원씩 주는 것도 됐다. 돈은 제가 벌어서 쓰면 된다. 집값 나머지 이체하면 된다. 제가 집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라고 집값 나머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동시에 A 씨는 김병만의 통장에서 6억 7402만원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이혼 소장에서 "피고(A 씨)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원고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최악의 경우 개그맨으로서 일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모든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와 이혼하겠다는 결심"이라며 "원고는 사람들을 늘 웃게 했지만, 피고와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삶은 늘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한편 A 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이며 대부분 사망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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