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소환 방침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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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조사 뒤 7일 만인 21일 검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주식 차명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딸이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안은 ‘뇌물죄’ 적용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쪽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조사 때도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방조 △웅동학원 허위소송 등 크게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무관하게 핵심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보고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을 구속하면 다른 한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해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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