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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절반 넘어…검사 결과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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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도개선 방안도 나와…고위험상품 은행 판매 금지는 빠질 듯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DLF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 검사가 끝난 가운데 조만간 조사 결과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도 이달 중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조선비즈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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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당초 알려진 전체 판매의 20% 안팎이 아닌 최소 50%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일 DLF 상품 설계와 판매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정도라고 했다. 이달 1일 합동 현장 검사가 완전히 끝난 가운데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비율이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달 1일 중간 결과 때는 서류상으로만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폈다. 하지만 이후 현장에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 내규 위반 등이 발견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는 분쟁조정 시 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이번 DLF 사태에서는 금융회사가 져야 할 배상 비율이 7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 본점에서는 잘못된 상품 설명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현장 영업점에서는 고위험 상품인 DLF에 투자하면 안 되는 투자자까지 끌어들여 상품을 팔았다. DLF 투자자들은 상품 판매 자체가 '사기'라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합동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검사 결과 발표도 나올 전망이다. 검사 결과 발표 때는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도 함께 나오게 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금지는 대책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이나 투자자숙려제, 펀드리콜제 확대 적용 등의 방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협의 중이다.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DLF 사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됐고 두 은행의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관 징계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 직전에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 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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