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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웅동학원 사기` 조국 향하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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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이뤄질 검찰 조사에서 구속수감된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소송사기' 혐의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난달 30일 조씨에게 적용된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된다'고 판단해 조씨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조씨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할 땐 조 전 장관이, 2017년 소송할 땐 정경심 씨가 각각 이 학원 이사였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씨 구속 혐의 외에 부담이 더 늘어난 셈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웅동학원에 위장 소송을 제기해 학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 부친 채무 집행을 피하려고 전 부인과 '위장이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인지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동생 부부가 실제 이혼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9월 2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조씨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이혼하면 관계 끊고 원수처럼 지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 영장심사 후 그의 위장이혼 가능성을 인정했다.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모친 박 모 웅동학원 이사장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조씨에게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 등은 2016년 1월과 2017년 1월께 각각 정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직전 조씨에게서 건네받은 필기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측에 전달하고 2차 실기 전 문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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