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인지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은 동생 부부가 실제 이혼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9월 2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조씨의 위장이혼 의혹에 대해 "이혼하면 관계 끊고 원수처럼 지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씨 영장심사 후 그의 위장이혼 가능성을 인정했다.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모친 박 모 웅동학원 이사장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조씨에게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 등은 2016년 1월과 2017년 1월께 각각 정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직전 조씨에게서 건네받은 필기시험지와 답안지를 지원자 측에 전달하고 2차 실기 전 문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2억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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