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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 종범, 보석 청구…“검찰, 공범 수사 이유로 기록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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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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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52)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종범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검찰이 조씨 수사를 이유로 사건 기록 열람을 거부해 재판 준비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조모씨(45)·박모씨(52)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조씨·박씨 모두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보석을 청구했다. 조씨 측은 “사건 기록의 복사를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거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공범 수사를 위해서 기록 복사를 거부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부당한 점이 있어서 보석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전날 밤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사건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기록 복사를 불허한 것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공범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이었다”며 “공범이 구속돼 조만간 기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씨 측은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22일을 다음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11월22일이면 피고인들이 구속된 뒤 한 달이 넘게 지나는 시점이다. 다음 기일에는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씨·박씨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조씨 등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웅동중 교사 채용 시험지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준 혐의도 있다.

공범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동생 조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지난 31일 구속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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