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조국 동생, 구속 이튿날 소환…’웅동학원’ 채무면탈 등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구속 다음날 곧장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웅동학원 비리에 어머니 박정숙(81)씨, 조 전 장관 부부 등 다른 가족들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위장소송을 통한 채권 확보로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빚 변제를 방해한 혐의(배임, 강제집행면탈)로 전날 구속됐다.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공범에게 증거인멸과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모친 박씨와 조 전 장관 부부가 학원 주요 의사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점, 웅동중 시험문제 출제에 관여한 정황 등을 토대로 이들 일가의 관여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웅동학원의 캠코 가압류를 막기 위한 법률대응 문건을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씨는 이날 따로 부르지 않았다. 정씨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하면서 오는 11일까지 구속기간이 늘었다.

[홍다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